법률 제11장 보칙 <개정 2009.2.6>

제134조 (행정심판)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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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제5항에 따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4.1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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