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8조 (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)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**①** 국토교통부장관(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,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4.14, 2013.3.23, 2020.6.9>
**②**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4.14, 2013.3.23>
**③** 도지사는 시ㆍ군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4.14>
**②**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4.14, 2013.3.23>
**③** 도지사는 시ㆍ군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4.14>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6-03-05
법률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2bc5730 -
2025-12-02
법률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e0e83b7 -
2025-10-01
법률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8ebb892 -
2024-02-06
법률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2fa7a50 -
2023-08-08
법률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f26e931 -
2023-05-16
법률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68413dc -
2023-03-21
법률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74d6466 -
2022-12-27
법률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805d079 -
2021-10-08
법률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ee3916a -
2021-07-20
법률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a520930
현재 조문(제138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