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조 (공청회의 개최)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**①** 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**②**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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