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조 (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)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**①**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1.4.14, 2018.6.12, 2024.2.6>
1.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
2. 공간구조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
2.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
3.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
4.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
5.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6.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
7.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
8. 경관에 관한 사항
8.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
8.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
9. 제2호부터 제8호까지,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**②** 삭제 <2011.4.14>
**③**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1.4.14, 2013.3.23>
1.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
2. 공간구조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
2.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
3.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
4.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
5.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6.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
7.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
8. 경관에 관한 사항
8.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
8.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
9. 제2호부터 제8호까지,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**②** 삭제 <2011.4.14>
**③**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1.4.14, 2013.3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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