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<개정 2012.4.10>

제32조의2 (도시혁신구역의 지정)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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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조의3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
1.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
2.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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