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<개정 2011.4.14>

제34조 (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)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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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4.14, 2015.8.11, 2020.6.9>

**②** 삭제 <2021.1.1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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