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5조의4 (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, 의견청취 등)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**①**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,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(제28조제4항제2호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,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해당한다)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도시ㆍ군관리계획"은 "공간재구조화계획"으로, "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"는 "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"로 본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, 환경성 검토,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, 환경성 검토,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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