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8조의1 (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)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**①**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(植生)이 양호한 산지(山地)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4.14>
**②**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**②**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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