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<개정 2012.4.10>

제39조의2 (공동구의 관리비용)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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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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