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1장 총칙

제4조의2 (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)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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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제20호에서 "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. 다만,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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