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<개정 2011.4.14>

제44조의1 (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)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공동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(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"공동구관리자"라 한다)가 관리한다. 다만,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4.14>

**②**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**③**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④**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⑤**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44조의1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