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6조 (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)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ㆍ군계획시설을 공중ㆍ수중ㆍ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 <개정 2011.4.14>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6-03-05
법률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2bc5730 -
2025-12-02
법률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e0e83b7 -
2025-10-01
법률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8ebb892 -
2024-02-06
법률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2fa7a50 -
2023-08-08
법률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f26e931 -
2023-05-16
법률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68413dc -
2023-03-21
법률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74d6466 -
2022-12-27
법률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805d079 -
2021-10-08
법률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ee3916a -
2021-07-20
법률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a520930
현재 조문(제46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