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<개정 2011.4.14>

제46조 (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)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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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ㆍ군계획시설을 공중ㆍ수중ㆍ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 <개정 2011.4.1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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