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<개정 2011.4.14>

제54조 (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)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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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(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)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1.1.1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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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·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대법원
  2. 판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
  3. 판례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·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대법원
나머지 4건 더 보기
  1. 판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
  2. 판례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대법원
  3. 판례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대법원
  4. 판례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