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

제70조의11 (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)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제75조의2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.

1.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
2.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
3.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70조의11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