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

제70조의3 (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)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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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결정한다. <개정 2012.4.1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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