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

제75조의3 (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)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75조의3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