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<개정 2009.2.6>

제80조의4 (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)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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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따로 정한다.

**②**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제77조제1항 각 호 및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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