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3조 (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)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4.14, 2014.1.14>
1. 「도로법」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
2. 삭제 <2014.1.14>
3. 「농지법」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. 다만,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「도로법」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
2. 삭제 <2014.1.14>
3. 「농지법」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. 다만,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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