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<개정 2011.4.14>

제87조 (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)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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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1.4.14, 2013.7.1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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