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<개정 2011.4.14>

제91조 (실시계획의 고시)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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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(변경작성을 포함한다), 인가(변경인가를 포함한다),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3.7.16, 2019.8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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