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8조 (조직)

국회기록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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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기록원의 보조기관은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. 다만,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**②** 원장ㆍ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, 원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.

**③** 실장은 1급ㆍ2급 또는 연구관, 국장은 2급ㆍ3급 또는 연구관, 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,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.

**④**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

**⑤** 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,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 다만,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원장이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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