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 (기록서비스국)
국회기록원 직제
**①** 기록서비스국에 국장 1인을 둔다.
**②** 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
**③**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1. 국회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및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
2. 국회기록물 열람 및 원문 서비스에 관한 사항
3. 국회기록물 정리ㆍ기술 및 조사ㆍ연구ㆍ편찬에 관한 사항
4. 국회의장단 등 국회 주요인사의 구술채록에 관한 사항
5.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 관리
6. 국회기록관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
7. 국회기록물 관련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
8. 국회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
**②** 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
**③**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1. 국회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및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
2. 국회기록물 열람 및 원문 서비스에 관한 사항
3. 국회기록물 정리ㆍ기술 및 조사ㆍ연구ㆍ편찬에 관한 사항
4. 국회의장단 등 국회 주요인사의 구술채록에 관한 사항
5.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 관리
6. 국회기록관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
7. 국회기록물 관련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
8. 국회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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