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규칙

제8조 (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)

국회기록원 직제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원장은 국회기록관리 정책 수립, 국회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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