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6조 (비밀 유지의 의무)
국회미래연구원법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미래연구원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
2. 제21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
3. 미래연구원의 위탁을 받아 미래연구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
1. 미래연구원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
2. 제21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
3. 미래연구원의 위탁을 받아 미래연구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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