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규칙

제6조 (일반방청권)

국회방청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일반방청권은 국회의원, 국회소속기관의 2급상당이상의 별정직 또는 서기관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의 소개에 의하여 교부한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