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회의 <개정 2018.4.17>

제107조 (의장의 토론 참가)

국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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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,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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