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9장 청원 <개정 2018.4.17>

제123조의1 (청원 업무의 전자화)

국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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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(이하 "전자청원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.

**②**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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