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<개정 2018.4.17>

제127조 (국정감사와 국정조사)

국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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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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