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1장 탄핵소추 <개정 2018.4.17>

제133조 (탄핵소추의 의결)

국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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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(이하 "소추의결서"라 한다)로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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