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3장 질서와 경호 <개정 2018.4.17>

제149조 (국회에 의한 방송)

국회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, 그 밖에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**②** 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, 정치적ㆍ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
**③** 국회는 제1항의 방송 제도를 운용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12.22>

**④**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0.12.22>

**⑤** 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ㆍ대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12.22>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149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