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3장 질서와 경호 <개정 2018.4.17>

제150조 (현행범인의 체포)

국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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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. <개정 2020.12.2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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