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2조 (방청의 허가)
국회법
**①**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.
**②**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.
**②**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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