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3장 질서와 경호 <개정 2018.4.17>

제154조 (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)

국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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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의장은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.

**②**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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