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4장 징계 <개정 2018.4.17>

제158조 (징계의 의사)

국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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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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