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<개정 2018.4.17>

제20조 (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)

국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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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.

**②**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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