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<개정 2018.4.17>

제22조 (국회도서관)

국회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.

**②** 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.

**③** 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.

**④** 도서관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와 그 밖의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한다.

**⑤**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22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