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의원 <개정 2018.4.17>

제27조 (의원 체포의 통지)

국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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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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