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의원 <개정 2018.4.17>

제32조 (청가 및 결석)

국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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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(請暇書)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②**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「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. <개정 2022.1.4>

**③**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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