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4조 (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)
국회법
**①**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.
**②** 정책연구위원은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(提請)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.
**③** 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, 그 인원ㆍ자격ㆍ임면절차ㆍ직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**②** 정책연구위원은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(提請)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.
**③** 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, 그 인원ㆍ자격ㆍ임면절차ㆍ직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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