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<개정 2018.4.17>

제36조 (상임위원회의 직무)

국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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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,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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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·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집행정지 서울행법
  2. 판례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