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<개정 2018.4.17>

제41조 (상임위원장)

국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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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상임위원회에 위원장(이하 "상임위원장"이라 한다) 1명을 둔다.

**②**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
**③**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,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.

**④**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.

**⑤**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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