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<개정 2018.4.17>

제46조 (윤리특별위원회)

국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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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 <개정 2018.7.17>

**②** 삭제 <2018.7.17>

**③**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5.18>

**④** 삭제 <2018.7.17>

**⑤** 삭제 <2018.7.17>

**⑥**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7.17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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