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<개정 2018.4.17>

제49조 (위원장의 직무)

국회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,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.

**②**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49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공무집행방해·공용물건손상·국회회의장소동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