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<개정 2018.4.17>

제52조 (위원회의 개회)

국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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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.

1.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
2.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3.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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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판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(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)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