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<개정 2018.4.17>

제58조의1 (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)

국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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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.

**②**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송부한다.

**③**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. <개정 2019.4.1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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