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<개정 2018.4.17>

제64조 (공청회)

국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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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위원회(소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(이하 "진술인"이라 한다)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다만,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에 따른다.

**②**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,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③** 진술인의 선정, 진술인과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,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.

**④**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.

**⑤** 그 밖에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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