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<개정 2018.4.17>

제68조 (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)

국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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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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