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회의 <개정 2018.4.17>

제72조 (개의)

국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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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는 오후 2시(토요일은 오전 10시)에 개의한다. 다만,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(開議時)를 변경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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