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5조 (회의의 공개)
국회법
**①** 본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(動議)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**②** 제1항 단서에 따른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.
**②** 제1항 단서에 따른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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