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회의 <개정 2018.4.17>

제76조의1 (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)

국회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.

1. 본회의 개의일시: 매주 목요일 오후 2시
2. 제122조의2에 따른 정부에 대한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: 개의일 오후 2시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76조의1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